저희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정원은 8명인데 현재는 사업주로 되어있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5명이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6명 근무하다가 한명이 그만두어서 올해는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채용 계획은 있지만 아직 채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센터장은 근로자로 분류는 어렵겠으나
예외적으로 별도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되는 인원이라면
근로자에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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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센터장은 사업주이므로 근로자수 산정에 제외된다고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센터장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센터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정원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로 되어있는 센터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현재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