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5프로 이상 가능할카요?
작년에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낀 서울 에 빌라 한채를 매매하였고 아직 세입자에게 월세중입니다. 매매한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올해 8월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권리를 행사시 5프로 이상 월세 증액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 보증금 2000/55만원을 얼마로 변경할수있을까요?
당장 입주할여건이 안되서 고민하게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