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와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직구 상품은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단 목록통관 제외 상품의 경우 일반수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면제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러한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간이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5%정도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하거나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 가격,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의 통관 시에는 상품의 신고가액에 기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은 상품 가격, 배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도 마찬가지로 국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상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을 통해 진행되며, 세관은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고, 부적합한 경우 반송이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제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15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세이며, 이에 대하여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를 합쳐서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불 이하는 간이통관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당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간이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의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와 가격, 발송 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은 국내로 수입될 때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품의 가격, 발송 국가, 품목 등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가격은 상품 가격에 해외 내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 상품의 관세율은 물품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되며, 각 품목마다 고유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13%, 전자제품은 8% 등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대상으로 관세면제가 될 수 있으며, 수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적정히 납부하여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