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질문자님집이 잘못된 건 아니구요. 애초부터 집을 짓고 나서
기간이 오래돼 배관이 녹슬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자님의 보장성 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에서 급배수 특약이 있는지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 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래층 작은방의 젖어있는 곳을
사진으로 다 찍은 후 질문자님의 집도 다 찍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공업체를 불러 견적을 알아보고 공사를 한 후
영수증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면 1억 한도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