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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1.14

세대간 누수입니다! 누수보험이있는지요?

저희집은 9층이고 아래층에서작은방의 천정이 젖어있다합니다! 이러한경우는 저희집에서 문제가되어아래층이 피해를 보시는건지요? 또한 누수 피해보험이 있는지요 보험료는 얼마정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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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보험은 화재보험에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고 있는데 본인집에만 보상됩니다

    본인배관으로 인해 아랫집 손해보상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여기에서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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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의 방에 천정이 젖은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률상으로는 누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손해액에 대한 비용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추가가능하니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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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도 사고가 많다보니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화재보험 등에

    특약담보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담보자체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른데

    몇백원~천원대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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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피해 관련하여 보험처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실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가입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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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있습니다.그런데 다되는것은 아니구요.

    아파트.주택 건축일 기준 30년이 안된 집만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히신 화재보험 있으시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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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집에서 문제가되어아래층이 피해를 보시는건지요? 또한 누수 피해보험이 있는지요 보험료는 얼마정도하는지요?

    : 우리집에서 문제가 되어 아랫층에 누수 피해가 생긴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이런경우에는 별도의 누수보험보다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월 1000원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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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한 보험은 없으며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보통 종합보험 가입하실때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700~800원정도로 단독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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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우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돼어 잇는지 확인하시고 가입돼어 잇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사미 가능 한 부분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누수 특약이 잇긴합니다만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배만 잇음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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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아랫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닌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몇백원에서 몇천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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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되면 보상이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단독상품은없습니다

    단 운전자보험가입시 특약으로 담보를 넣으시던지

    화재보험을가입하시면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던지하시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단독만 보험료는5000원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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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질문자님집이 잘못된 건 아니구요. 애초부터 집을 짓고 나서

    기간이 오래돼 배관이 녹슬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자님의 보장성 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에서 급배수 특약이 있는지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 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래층 작은방의 젖어있는 곳을

    사진으로 다 찍은 후 질문자님의 집도 다 찍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공업체를 불러 견적을 알아보고 공사를 한 후

    영수증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면 1억 한도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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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되어있는 보험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화재보험에서보장해줍니다 금액은다양한데 만원대부터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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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과 고객님 세대원들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 특약중, 일상 배상 책임 보상, 이라는 특약이 있읍니다. 1인당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일단 피해 상황을 사진 찍으라 하고, 북구 상황도 사진 찍고, 세대주가 보상 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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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간 누수입니다! 누수보험이있는지요?

    => 누구 관련해서는 집 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의 경우는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하는거라 가격은 얼마 안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는 평수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2만원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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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보험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 집만 고치는 경우 급배수누출이라는 담보로 고칩니다

    화재보험 가입할 때 가입 가능합니다.

    내 집에서 아랫집을 보상해줘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일상배상책임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전에 아랫집 누수의 문제가 우리집의 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배상책임 접수 해주면 됩니다~!

    내집까지 고치면 싶다면 따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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