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순이사로 받을수있을까요?
금전적인문제로 개인회생중 보증금 마련이어려워 회사와 왕복 4시간 정도되는 서울에서 안양지역으로 이사를가면 실업급여가 인정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결혼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이사하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단순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하고 요건 구비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중 통근곤란의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사유 없이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