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업무상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해서 근처 골목길 등에 주차를 자주 하는데 초행길에서는 모르고 주차 단속이 걸리기도 합니다.(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업무상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모르고 실수한 경우에는 회사에 벌금액수 청구 가능한가요?
-> 주차 단속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액수를 산정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