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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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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충족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 조건 중 1년 이상의 근로는 달력상 1년을 의미하므로, 24년 6월 24일 첫 근무를 시작한 경우 25년 6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해 근무 후 24일을 퇴사일로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6.24. 입사해서 2025.06.23일까지 근무하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6.24일에 입사하여 첫 근무를 한다면 차년도 6.23일을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정확히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4.6.24.~2025.6.23.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6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