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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22.12.15

돈을 안갚아서 채무불이행 신청을 하고 싶어요

민사소송에서 이겨야만 할 수 있나요?

계좌랑 이름 번호를 아는데 가능한가요?

내용증명만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 신청하면 계좌가 전부 잠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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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계좌가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특정이 가능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안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거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채무자의 계좌를 잠그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