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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돌이174
선량한호돌이17423.01.07

1년 계약했는데 월세 인상 해야하나요?

ㅡ 2022년 3월 1년으로 월세 계약함

ㅡ 2023년 3월 갱신시점때부터 월세 5%이내로 인상한다고 함

ㅡ 월세 인상 거부했더니 법조항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보내면서 월세 올릴수 있다고, 안할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함

Q. 질문 : 월세 1년으로 계약했지만 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서 임대차는 2년으로 취급되는거 아닌가요? 2년 내로는 월세 인상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1년도 안살았는데 1년 연장하면서 월세 올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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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 만기후 1년을더 살겠다고 하면 그냥 2년의 계약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갱신계약도 아니고,만기가 2년이 되어 종전 1년계약의 단순 연장이기때문에,

    차임의 증액도 불가능 하고, 계약서도 다시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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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약간의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로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은 2년간 유효하므로 2년후 5%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1년의 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시 5%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일관되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간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다만 민간임대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해석이 병립하고 있어서 제도상의 혼선이 있는 상태 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1014&ref=A


    현재 주택이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아니라며 질문하신 분은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된 대로 2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검색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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