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약간의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로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은 2년간 유효하므로 2년후 5%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1년의 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시 5%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일관되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간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다만 민간임대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해석이 병립하고 있어서 제도상의 혼선이 있는 상태 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1014&ref=A
현재 주택이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아니라며 질문하신 분은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갱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된 대로 2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