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다 받고 회사복귀 알아야할 관련사항이 무엇인가요?
상해로 인한 재해사고로 인해 산재 이 후의 회사를 복귀했다고 가정했을때 회사 자체적으로 잔업,특근,야근을 한달간 의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이러한 법률이 있는것인지 세부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복귀후 사후조치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제가 근무가 빠져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규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미적으로 이렇게 조치했다거나 회사에 산재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잔업,특근,야근을 하지 못하게 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회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근무편성을 하였다면요? 산업재해발생이된 곳에서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또한 치료받고 복귀하는데에 5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복귀해 보니 인사발령이 더 힘든곳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관련근거를 통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부분이있는것인지 관련 법규나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종결 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회사 재량에 의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치료종결 후 직장에 복귀한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 야근,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근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회사 내부 규정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을 이탈하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부서에서 다시 근무하지 못한다고 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귀하의 복귀 후 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신청의 요건이나 신청의 실익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의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