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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물총새246
꾸준한물총새246

실업급여 1년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6월1일 입사~25년3월9일 자진퇴사 이후

25년 4월21일~7월18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1년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주말 추가근무한것도 고용일수 산정할

때 추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일수는 371일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추가 근무한 것도 고용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