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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물총새246

꾸준한물총새246

25.05.20

실업급여 1년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6월1일 입사~25년3월9일 자진퇴사 이후

25년 4월21일~7월18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1년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주말 추가근무한것도 고용일수 산정할

때 추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일수는 371일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추가 근무한 것도 고용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