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전직장재직기간이 1년6월로 알고있습니다
1년6월 기간이 한직장 근무기간입니까?
첫번째 직장 1년2월,
두번째 직장 1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한 직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내라면 재직한 직장의 갯수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한 근로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라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두번째 직장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해당 기간 중 재직한 사업장 모두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의 갯수와 상관 없이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위 경우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