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바른정보3424
바른정보3424

실업급여 수령시 재직기간 문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전직장재직기간이 1년6월로 알고있습니다

1년6월 기간이 한직장 근무기간입니까?

첫번째 직장 1년2월,

두번째 직장 1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한 직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내라면 재직한 직장의 갯수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한 근로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라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두번째 직장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해당 기간 중 재직한 사업장 모두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의 갯수와 상관 없이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위 경우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