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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멧토끼287
한결같은멧토끼287

회사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붙게돼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퇴사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갑자기 퇴사한다고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돼서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혹시 퇴사 처리를 안 해주거나 그러진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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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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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등 업무상 이유에 따른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3일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법적 기준은 적용되므로, 퇴사 의사를 갑자기 전달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처리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통보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및 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사용자와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