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붙게돼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퇴사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갑자기 퇴사한다고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돼서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혹시 퇴사 처리를 안 해주거나 그러진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등 업무상 이유에 따른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예고수당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3일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 법적 기준은 적용되므로, 퇴사 의사를 갑자기 전달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 처리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통보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및 회사 내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사용자와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