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무거운걸 몇kg까지 못들게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중대재해법이 공시가 되어있는 노동시
몇kg이상은 운반및 드는걸 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별로 근로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력작업 허용하중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량물의 무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인 물건이며, 중량문 운반 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