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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깍듯한노루288
깍듯한노루288

휴일근무하고, 평일에 휴무하는데 수당은 똑같은데..

저희 처남이 x마트 협력업체에 일하고 있는데,

이번 설이나 평소에서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에 휴무를 하는데,


급여는 똑같고,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휴일날 근무하면 휴일에 대한 수당지급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상호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식으로 주5일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설 같은 경우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시고 대신 평일에 쉬신다면

      휴일대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어떤 휴일에 근무하되, 평일에 대신 쉬기로 한 것이라면

      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