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직장내 괴롭힘을 근로자가 걸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진정을 넣었는데 가능한가요?
심사를 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결과가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사유로 노동청에 재진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재진정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이미 관할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근로자가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다시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결론이 달라질지 여부는 다시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쉽게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재진정 이후 다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고, 진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를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다면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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