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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개미새171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봉계약서만 있고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따로 표준근로계약서를 해야되나요?
연봉근로계약서가 내용이 살짝 약한감이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ㅇ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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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 특성이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및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자체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기간 등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실질은 근로계약서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도 기재해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