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첫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사업자로 기공소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신고시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신고 후 고용주 입장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첫 직원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한다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1달 계약이라도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