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고소성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겁주기식이라도 고소장 쓰고싶은데 발부 가능할까요? 이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겁주기 위한 용도로 명백히 범죄가 안되는 사실을 고소하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겁주기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아하 정책상 불법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위의 질문내용과 같이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