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고소성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겁주기식이라도 고소장 쓰고싶은데 발부 가능할까요? 이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