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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위탁경영, 카톡 협박..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상황인데.. 하루에 12-13시간 가량 일하며 주6일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 빨간날 일했던거나 등등 수당들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경영을 했었지만 1년계약을 하고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만하였고 3월 첫째주에 본인 2번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저보고 여기서 일해보는건 어떠냐 하여 위탁경영을 끝내고 두번째가게에서 일했지만 오늘 카톡와서 무고죄, 명예회손, 사기죄 등등 법적 준비할거라는 카톡과, 아직 위탁경영 계약이 끝나지않았기에 의미없다는 둥.. 그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위탁 보증금은 계약 끝내고 본인이 제정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3개월 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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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위탁경영으로 발생한 각종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무슨 내용의 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진정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좀 쓰시는게 좋을가 같습니다

    위탁경영상태에서 일하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게 주요 내용같은데 이는 결국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위탁, 도급, 용역 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 비품, 작업도구 등이 사용자 소유이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보수(임금)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즉,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의 이름이 '위탁'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크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받지 않으며,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경영 상태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되거나,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실태와 종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 사안마다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