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분양 오피스텔 양도소득세법상 정확한 취득시기는?
안녕하세요,
일반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3년 8월 초 잔금 완납을 하였습니다.
8월 말 입주/전입신고하였고 9월 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실제 주거중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취득 후 2년을 채운 시점을 알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취득일이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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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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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해당 취득일~ 양도일(마찬가지로 등기접수일 vs잔금일 중 빠른날)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판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입주 전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만, 잔금 청산일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틀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를 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를 한 날이 거주
기간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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