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국민연금을 납입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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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요율은 9%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은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은 어떻게 바뀐건지 알려주시겠어요?라는 질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4.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