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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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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성증권 콜옵션이 도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 기사에서 보험 업계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와중에 자본성증권 콜옵션이 도래해서 더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나오는 자본성증권 콜옵션이 도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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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성증권 콜옵션이 도래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과거에 발행했던 '자본성증권'을 정해진 시점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발행사가 콜옵션 시점에 증권을 조기 상환해주는 것을 관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 보험사의 신용도가 나빠질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자를 모을 때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거나 아예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시점이 오면 보험사는 보통 기존 증권을 상환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새로운 자본성증권을 다시 발행'해서 자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본성증권이라는것은 자본의 성격을 갖는 전환사채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인 BW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시에 회사가 만기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되살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채권같은경우 발행기간이 있고 발행기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가 가능하고 이때 발행회사는 콜옵션을 행사하는게 일반적인 구조이며 이런 권리가 부여된 채권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성성격의 채권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을 발행후에 발행기간이 지나서 예를들어 만기가 3년이라면 만기가 3년이 지나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콜옵션기간이 도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성증권 콜옵션이 도래했다는 말은 보험사나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나 영구채 같은 자본성증권의 조기상환권 행사 시점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이 채권은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발행사가 갚을지 연장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보통 시장 신뢰 때문에 콜옵션 도래 시점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가 오른 상황에선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재발행해야 하니 조달 비용이 확 뛰게 되고, 그게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줄고 있는 보험사에겐 더 뼈아픈 타이밍이 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 행사일이 닥쳤다는 의미인데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은행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서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품이기에 좋은 것인데요. 콜옵션은 보통 5년이 지나면 행사하는 것으로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원금은 그대로 모두 손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본성 증권의 콜옵션이 도래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성 증권의 콜옵션이 도래했다는 것의 의미는

    발행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성콜옵션은 기업이 해당 만기에 채권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해당 채권을 기업이 상환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용등급 하락, 금리상승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