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개인의 연차 소진 대신에 유급휴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유일합니다. 그 외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유.무급 또는 일수와 시행방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예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예비군훈련참여 휴가, 민방위훈련참여 휴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 유급 약정 휴가(경조사 휴가 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기간 내의 출산전후휴가가 있고 회사 사규로 경조사 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자유급휴가 외에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날, 관공서공휴일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으로 창립기념일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개념에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
유급휴가라고 하면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는 개인의 연차유급휴가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는겁니다.
예컨데 하기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5일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 등을 부여하는 회사는 그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법상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