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요구건 질문입니다.
부동산계약서 5월9일 전세만기일입니다.
만기전 즉,세입자분이 6개월~2개월전 계약갱신하겠다고 연락와서 전세보증금으로 서로 조율중 서로 금액이 안 맞아서, 세입자분이 문자, 전화로 이사나갔다고 4월8일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질문1.~전세만기 1달 겨우 남짓 최종통보를 했다면, 최근
대법판례상 세입자분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질문2.~부동산계약서상 5월9일기간이 지났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면,7월9일계약만료가 성립가정하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 요구를 세입자한테요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Hug담당자한테도 전세대출보증금 반환도 늦쳐주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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