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트레이너 경비처리 교육비 공제
개인사업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여 근무중인 트레이너입니다 이 경우에 추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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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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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인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이 있고, 지출증빙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가 헬스트레이너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레이너 관련 교육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