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2.01

보통 어떤 행위에 있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이 주요한 증거력이 되고, 않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을 한 기록물이 법정에서 주요한 증거력갖는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인바,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통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경우 이외의 녹음은 모두 합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통비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거나 다수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