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인바,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통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경우 이외의 녹음은 모두 합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통비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