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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2.01

보통 어떤 행위에 있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이 주요한 증거력이 되고, 않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을 한 기록물이 법정에서 주요한 증거력갖는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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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인바,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통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경우 이외의 녹음은 모두 합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통비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거나 다수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