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대로 입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있어 연차이외에 휴무가 있다면 다음달엔 연차가 없나요? (일이 바쁘지않아 미리 얘기하면 휴무는 언제든가능) 혹시 다시 연차가 생기려면 휴무일기준으로 다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미리 땡겨쓰는건 없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는 발생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