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2021. 11. 19.부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지급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급여의 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구성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 급여명세서를 볼 때, 임금의 구성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