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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월급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1개월동안 급여명세서 첫 월급날 명세서 한번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 한번도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명세서 한번 받은건데 잘 기제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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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급여명세서는 다른 수당 등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산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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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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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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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명세서 한번 받은건데 잘 기제가 된건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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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위반이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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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가 매일 교부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임금명세서는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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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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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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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 발급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총액과 관련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의 구성항목과 그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내역이 들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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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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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매월 임금지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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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2021. 11. 19.부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지급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급여의 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 구성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 급여명세서를 볼 때, 임금의 구성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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