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대찬테리어149
대찬테리어149

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아파트(기숙사용도) 전세계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재계약 시점이 되는데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서 계약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시 전세권 설정등기는 해놨는데 감액하여 재계약 할때도 변경등기 필수로 진행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