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며느리와 손주도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회사 담당자이구요!
직원분께서 며느리와 손주를 본인 피부양자로 등재 원하십니다
아들 내외 모두 소득은 다 없다고 하시는데 며느리손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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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며느리, 손주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소득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보험 공단에 한번 심사를 거쳐서 최종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기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만 가능(배우자의 가족도 가능)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상이) 가능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