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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나 영화에서보면 범인의 자산 또는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거나 일부 추징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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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05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이외에 개별 규정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그 대가로 얻은 물건 등입니다.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입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