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나 영화에서보면 범인의 자산 또는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거나 일부 추징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이외에 개별 규정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던 물건,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그 대가로 얻은 물건 등입니다.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입니다.추징은 몰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하기 불능인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