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강제로연차를쓰게하는거는불법인가요?
제가지난달7월말에연차를쓰고내일22일에반차를쓰게되는데
회사과장님은 회사가바쁜데 연차를사용한다고뒤에서뭐라고하시는데
연연차남아있으니까 회사가바쁘든말든신경안쓰고쉰다고 회사가한가해질때일주일정도쉬게한다고하는데 이걸연차로뺀다고하네요
이렇게강제로연차로빼는거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단체로 특정일과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쉬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일이 바쁘단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