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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동박새29122.04.10

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주 3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했습니다

주3일 근무중 사업장사정으로 주1일 혹은 주2일 근무를 시킬때가 있었습니다

주 2일 근무 했을경우 3일근무를 가정으로 주휴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시간인 2일(16시간)에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주 1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사업장 사정 휴무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일이 많아 주 4일 근무 했다먄 실제 근무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3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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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했습니다

    주3일 근무중 사업장사정으로 주1일 혹은 주2일 근무를 시킬때가 있었습니다
    ------------------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일, 근무시간이 적은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3일이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러므로, 3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정으로 1주일 2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1일만 출근했어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24/5*시급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적어도, 근무일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는 경우만 아니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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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3일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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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 했을경우 3일근무를 가정으로 주휴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시간인 2일(16시간)에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원래 3일이나 사업주가 하루를 쉬도록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나머지 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주3일이라면 24/40x8 =4.8시간)지급해야합니다.

    주 1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사업장 사정 휴무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휴업으로 인해서 당초 약정된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만약 일이 많아 주 4일 근무 했다먄 실제 근무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3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원래 주3일 근무라면 주3일근무에 대해 주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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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3일, 주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2일 근로 했든, 4일 근로했든 주휴수당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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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했습니다

    주3일 근무중 사업장사정으로 주1일 혹은 주2일 근무를 시킬때가 있었습니다

    주 2일 근무 했을경우 3일근무를 가정으로 주휴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시간인 2일(16시간)에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

    주 1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사업장 사정 휴무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때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많아 주 4일 근무 했다먄 실제 근무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3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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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한주

    24시간을 근무 하였더라도 원래 약정한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물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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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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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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