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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차
마이클차22.08.25

인력공급업체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한진택배 분류일을 하고있고 sck라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소개받아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오전분류일, 오후분류일 두가지가 있는데 독립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1.10.1일 오전분류 일시작

2022.07.1일 오후분류 일시작

2022.08.10일 오전분류 퇴사

오후분류일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같은데 1년이 넘은 시점에 오후분류마저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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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오후 분류일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오전근무 및 오후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지마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근무시간만 오전 파트와 오후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