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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없이 보험약관대출 가능??

전 남편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서 저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8년에 고액의 변액종신보험(월 240만 원)을 가입했고, 이혼(2021년)후 퇴사한 지금까지도 해당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저의 동의없이 보험약관대출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정관에 (등기)임원 퇴직금에 현물배당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하여도 정관변경없이 퇴직금으로 가져오지 못했을 것 입니다. 또한 약관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갚는 것은 계약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텐데요. 피보험자가 중요한 것은 보험금 청구 전에 동의서에 자기서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보험자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없는 경우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수익자 법인 계약이 일반적이므로 재산상 불이익이 없지만 신경이 쓰이거나 자녀에 신경을 쓰인다면 이에 대해 원만한 추가 합의를 하시되 정 되지 않으면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를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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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질문이시네요. 계약자가 약관대출가능합니다.

    법인이니깐 이혼하셔서 이 부분 문제되실 경우 피보험자변경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법인계좌에서 나가신거죠? 그럼 피보험자를 전남편으로 변경하도록 해달라고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인 저의 동의없이 보험약관대출이 가능한가요?

    : 약관 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해지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약관대출을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피보험자의 동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해지 토한 계약자가 할수 잏습니다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입하고잏다해도 보험에 대한 대출이나 해지는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문론 담보변경등의 몇몇사안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법인 또는 전 남편)**가 따로 있고

    **피보험자(=본인)**는 단지 ‘보장 대상’일 뿐이라면

    👉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자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담보 대출

    이 돈은 법적으로 계약자의 재산

    그래서 대출 권한도 계약자에게 있음

    예외 (중요)

    다만 아래 경우면 문제될 수 있음:

    계약자가 법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혼 과정에서 보험 관련 재산분할 대상이었는데 숨긴 경우

    보험 유지/대출이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 이런 경우는 민사(재산분할·부당이득) 또는

    👉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검토 가능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 권한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자가 전 남편이라면 피보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계약자 권리가 우선합니다. 다만 계약자 변경·보험금 수익자 등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계약 형태 확인 및 권리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