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4.12.11일자로 사업주에게 퇴사통보를 알렸습니다
우선 퇴사하게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급여날짜 지키지 않고, 4대보험 미신고입니다
[사장님,
바쁘실것같아 문자드립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환경이 저랑은 맞지 않아 근무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저는 16일까지 근무했으면 합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근무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안하실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 하셨던 금액까지 정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보냈고 문자 내용도 남아있습니다. 후에 전화오셔서 당장 내일이라도 4대보험 해결해주실것처럼 그러셨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셨기에 27일까지 근무하다 개선이 된게 없어 그러면 안되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열쇠 반납등 퇴사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업주도 눈치 채셨는지 연락으로 저와 한바탕후 급여는 제때 입금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으나 1월인 현재 아직도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도 산재랑 고용보험만 신고하시고 건강보험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체불로 고발하고싶은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퇴사 의사 밝힌후 14일은 지나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문자 증거가 있는 24.12.11로 퇴사 기준을 생각해도 될까요?
아직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는 현재 퇴직일이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임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또는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통보일에 기재한 퇴사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14일이 되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