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궁굼증입니다 도와주세요
25년 6월 24일까지 월세 계약기간인데 임대인분께 계약기간 하루나 이틀전에 이사 갈것같다고
문자로 연락을 하니 그러면 8월 10일 전후가 되겠다고 답장이 왔는데 제가 알아보기론 묵시적 갱신이
최소 2달전으로 먼저 임대인한테 말을 해두어야한다를 지키지 못해서 8월 10일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월세를 내야하느것일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있는게 아니라 8월 10일에 줄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차임은 협의가 안되는 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까지 월세 지급의무도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6. 24.까지이니 그때쯤 나간다고 다시 말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오늘 말하셨다고 해도 8월 3일 전후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