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300 월세 15만원 임대차 신고 문의
제가 보증금300 월세15 만원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메일로 국토부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라고
신규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해야한다면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알기론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 이하는 신고의무가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신고 안하면 과태료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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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증금300 월세15 만원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메일로 국토부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라고
신규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해야한다면서 메일이 왔는데 제가 알기론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 이하는 신고의무가 아닌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신고 안하면 과태료 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