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 신청은 반드시 한 달 전에 해야하고, 2주 전 신청 시 긴급 신청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걸 한 달 전부터 알 수가 없고 생활하다보면 휴가 사용 필요가 생기는데 이 같은 사용 상의 제한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규정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좀더 유연한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때문에 퇴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등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연차 사용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유효성 판단보다는 해당 방식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할 수 있겠지만, 명칭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과 별론으로 실질적으로 휴가 등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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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계획을 한 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통해 사전신청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신청 절차를 둘 수는 있지만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1개월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저촉됩니다. 즉, 연차휴가의 관리상 편의 및 인력관리상 효율을 위해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