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통상 계약만료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각 공인중개사사무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이미 협의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두기 때문입니다.
2) 즉, 그 사무소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