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기간이6개월인데요 정확한날짜가 궁금해요
1월8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7월7일까지 신고하는건가요 아님 7월 말일까지해도되나요 속한달로 6개월이라서 헷갈려요 명확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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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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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말일까지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7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01월 08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25년
07월 31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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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기때문에 1월8일에 돌아가셨다면,
1월31일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이며, 6개월이내인 7월 31일이 신고기한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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