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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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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한 물류회사에서 면접때 구도상으로 3일만 일용직으로 해보고선 저랑 회사쪽이 맞는다면 근로작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출근 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딱 3일차 지나고 회사 사원님이랑 맞지 않는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느려서 인데 처음 하는일인데 대체 누가 초반에 능숙하게 빨리 할 수가 있겠나요?그래도 나름대로 쉽지 않고 성실하게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일들을 혼자하라고 시키면서 동시에 남성 1명이 10명이 넘는 여성사원의 속도를 컨베이어 속도를 어떻게 맞춰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매일 일용직 근로작성했으니 구제신청이 안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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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하셨자면 계약만료 처리기 때문에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계약이 없으므로 구제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타깝지만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당일에 근로가 개시되고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