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만기이후 전세금을 미 반환했을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떤경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만기이후에 집주인의 보증금반환까지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미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이므로 중개업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개업자가 전세금 미반환사유와 관련된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선순위채권을 속이거나 미고지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