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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쿠스쿠스179
굉장한쿠스쿠스17924.04.16

전세금 미반환시 중개업자도 책임이 있나요?

집주인이 만기이후 전세금을 미 반환했을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건가요?

책임이 있다면 어떤경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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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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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만기이후에 집주인의 보증금반환까지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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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전세금 미반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이므로 중개업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개업자가 전세금 미반환사유와 관련된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선순위채권을 속이거나 미고지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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