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함
조사후 불송치로 나옴
현재 검사가 사기불송치로 검토중이라고 나옵니다
질문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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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검사수사 후 기소여부 검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그대로 종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기 혐의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로는 첫째, 검사가 경찰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하는 경우, 둘째,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셋째,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그대로 혐의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경찰이 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한 경우이므로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는 있고,
다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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