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아는 지인의 회사에 10월에 일을 시작 했습니다. 오늘 일을 그만 뒀구요 3개월 가량 근무 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지나친 짜증과 언제까지 가르켜야 일을 한번에 하냐 답답하다 왜 아직도 못하냐는 지속적인 갈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다 했구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했구요 구두로 월급 협상만 했습니다(200만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했구요
4대보험도 당연히 미가입 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저에겐 3개월 지나고 나서 가입 시켜 주겠다 그 후 월급도 제가 일을 어느정도 하게 되었냐에 따라 그때 올려주겠다 구두로 얘기만 했구요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 안된 가격인것 같구요(월급 200만원) 제 통장에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200만원 입금 내역도 있고 매일 같이 출근 할 때마다 여자친구와 연락했던 내용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근무한 기록, 급여이체내역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24년 기준)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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