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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너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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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딸이 명의를 승계 받는 과정에서

살아 계실적에 승계받는게 낳은지

아니면 돌아 가시고 나서 받는게 나은가요?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고 한 형제는 국적이 미국 국적입니다.

이런경우

어떤것이 세금관계와. 서류관계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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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딸이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 사망한 이후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재산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 생존시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현재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연령 및 총 재산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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