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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

24.04.11

육아휴직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첫째 육아휴직중인데 5월에 끝나면 둘째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바로 하려는데 올해 근로계약서로 다시작성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4.1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사유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굳이 다시 쓸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