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첫째 육아휴직중인데 5월에 끝나면 둘째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바로 하려는데 올해 근로계약서로 다시작성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