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한달이 넘었는데 급여의 일부만 준 회사
이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분명 급여를 8월에 완납해주고 퇴직금도 9월10일에 완납해주기로 힜는데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지급일이 연기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