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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박박정정수수
박박정정수수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알바 급여가 몇일치가 더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실수로 보냈다고 다시 돌려달라 합니다. 본인이 실수한건데 꼭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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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실수로 급여가 과지급 되었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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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니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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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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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원인 없는 수익이므로 반환 하거나 차후 급여에서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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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입금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반환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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