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알바 급여가 몇일치가 더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실수로 보냈다고 다시 돌려달라 합니다. 본인이 실수한건데 꼭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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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실수로 급여가 과지급 되었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니 반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원인 없는 수익이므로 반환 하거나 차후 급여에서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입금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반환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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